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점자블록 관리 조례 제정...시각장애인 보행 안전 강조 |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도 점자블록 실태조사 실시 ▲점자블록 설치표준안 마련 ▲ 점자블록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정혜영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보도 위의 점자블록이 파손되고 색상이 벗겨져 오히려 시각장애인에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며 점자블록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도시미관을 이유로 점자블록 색상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전맹은 약 15%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빛과 명암을 구분하는 저시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 위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는 도시 미관보다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가장 주안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도 위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눈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점자블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어 하남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 의원은 2월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 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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