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
이날 서희경 의원은 "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34세 청소년·청년으로 영케어러(Young Carer)와 같은 개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규정,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근거 규정,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책추진을 위한 사무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청년기본법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 및 권익 강화를 위한 정부책임 등이 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정책개발은 미흡하고, 전통적 취약계층과 가족 돌봄, 고립·은둔, 우울·불안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취약계층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 복지체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은 전국 약 10만명(0.8%) 수준으로 미래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장애·질병 등) 부담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가족돌봄청년의 36.7%가 미래계획에 어려움을 겪있으며, 삶에 불만족한 비율은 22.2%로 일반청년(10.0%)의 2배 이상, 우울감 유병률은 61.5%로 일반청년(8.5%)의 7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서 의원은 "지난해부터 영케어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준비하던 중 관련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눈시울을 붉히며, 이후 지속적인 관심과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직접 청년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고,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조례 발의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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