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사망한 대전용산초 교사 추모공간 모습. 대전교사노조 제공 |
23일 대전교육청·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2023년 9월 대전용산초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에 극심한 스트레스 겪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10월 경찰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12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심의를 신청했다.
이후 반년이 흘렀지만, 시교육청은 두 기관에 결과를 통보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밀린 업무가 많아 자료·현장조사를 거쳐 인사혁신처 심의 결과를 통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심의과정이나 진척도는 미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건으로 경찰에 의뢰한 수사는 6개월이 지나도록 결과 발표가 없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당사자 사망으로 진술을 들을 수 없기에 관련 목격자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방학이 겹치고 피의자가 이사를 해 더 지체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와 관련인 조사는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해 다음 달 중순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3개월이면 완료될 조사가 너무 늦어져서 의아하다"며 "경찰 수사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 조사가 무뎌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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