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소재 모아모아토종닭의 도계차량 모습. |
충남도는 22일 충남 서산시 성연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모아모아토종닭(대표 임남순)에 대해 4월 19일 기준 소규모 도계장 운영을 허가했다.
이번 소규모 도계장 시설은 2.3㎏ 이상 닭을 연간 30만 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자에 대해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시설은 5톤 트럭을 활용한 차량형 이동식 도계장으로 방혈기·탕적기·탈모기 등 도계 관련 장비 35종 42대를 탑재했으며, 하루에 500수 도축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도축이 허가된 축종은 닭과 꿩이며, 해당 축종 도축을 원하는 농가는 농업회사법인 모아모아토종닭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충남도에서 운영을 시작한 소규모 도계장은 경북지역 1곳이 2022년부터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다.
김영진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에 문을 연 소규모 도계장을 통해 토종닭 사육농가의 도축 편의성을 높이고 가든형 식당 및 전통시장 등에 위생적인 도계육을 공급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닭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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