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자녀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의 팔을 잡아 화장실로 데려가 마침 손에 든 대변 기저귀를 펼쳐 교사 얼굴을 때린 혐의다. A씨는 자신의 두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이틀 연속 다쳐서 돌아온 것에 대해 어린이집 측에 CCTV 확인을 요구하는 등 항의하던 중 병원을 찾아온 교사에게 대변 묻은 기저귀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