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법정교육 대구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상수도본부 제공 |
수도시설 종사자는 수도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2년마다 35시간을이수해야 하며,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이수 주기가 단축돼 올해는 교육대상자가 480명 정도로 증가해 대구과정을 3회로 늘려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과정은 5일간 타 도시(서울, 대전)에 소재한 교육기관으로 파견 가야 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구시 상수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3회에 걸친 교육으로 여비는 4천6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김경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교육만족도 증가와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상수도의 특수한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본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상수도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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