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안심식당<제공=진주시> |
안심식당은 안전한 식사 문화를 위해 음식을 덜어 먹도록 도구를 제공하거나 수저를 개별 포장하는 등 위생을 강화한 식당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392곳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식사문화 3대 개선 과제'인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진주형 실천 과제'인 매장 내 조리장 위생청결 여부를 충족한 음식점이다.
다만 카페, 디저트 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영업장은 제외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는 식사문화 3대 개선과 직접 관련된 물품 및 안심식당 표지판 제작·배부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관내 안심식당 지정 개수는 50개소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이달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진주시 위생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심식당 지정을 통해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외식문화를 정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심식당 지정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생과 위생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