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이다.
다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면제~100%까지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유형은 기본서비스 4가지와 특화서비스 2가지다.
기본서비스 A형은 기본돌봄형 36시간, B-1형은 기본가사형 12시간, B-2형은 추가가사형 24시간, C형은 추가돌봄형 72시간이다.
특화서비스는 심리지원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서비스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선정일로부터 6개월이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과 중장년층이 일상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전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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