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22일 시에 따르면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사육 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를 담고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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