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수렴한 특수교사의 고충이다.
교총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44회 장애인의 날 특수교사가 어떤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는지 들여다보고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오늘날 특수교사가 직면한 여러 문제상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수교사들이 호소하는 과잉·공격행동 학생 대응중재 제도와 교사 보호대책 마련, 과도한 행정업무 폐지·이관·경감, 법정 정원 확보와 과밀학급 해소, 특수학교 증설과 전일제 특수학급 폐지 등 시급한 과제가 너무 많다"며 "단순히 특수교사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치료, 회복과 통합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학급 과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급 1곳당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하다. 2023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유·초·중·고교 과정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 중 과밀학급 비율은 8.6%다. 장애 학생 특성상 한 명만 늘어도 교사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수업의 질도 저하된다는 것이다.
특수교사가 처리하는 과도한 행정업무도 경감할 것을 주문했다. 상당수 특수교사가 행정업무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교총은 특수교사에 대한 실태조사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에 제기된 특수교사들의 고충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사의 교육 환경, 근무 여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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