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해당 보험은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일반보험 청구와 동일하게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등 13가지 사항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시에 시민을 도울 수 있는 제도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이 안타까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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