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예비 귀농·귀촌인이 더 쉽게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교 자격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인의 집 입교 자격을 기존 62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확대하고, 1인 귀농·귀촌인 증가에 따라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임대료는 3.3㎡ 당 1만 원으로 월 10만~20만 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월 10만 원으로 낮췄다.
농업창업보육센터는 기수별 정기모집(3월~다음 해 2월)하던 모집방법을 수시모집(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했다. 군은 현재 변경된 운영지침으로 4월 25일까지 농업창업보육센터 입교생을 모집 중이며, 5월부터 입교할 수 있다.
군은 예비 귀농인이 1년 동안 청양에 머물면서 영농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거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운영 지침 완화 개정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이 더 쉽게 청양에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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