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룡시민(등록 외국인)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농기계사고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내원치료비 등 18개 항목이다.
시는 2019년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애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애 ▲의료사고법률지원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4월 22일부터 내년도 4월 21일까지로 사고발생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사항은 계룡시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042)840-2231)에 문의하면 된다.
이응우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고를 당한 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