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4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에게 화분을 나눠주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을 홍보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
푸른씨앗을 전담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퇴직급여제도다. 2022년 9월에 도입되어 짧은 운영기간에도 약 1만56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7만2000여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적립금 누적 금액은 55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전담 자산운용기관(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을 통해 운용하면서 지난해 수익률 6.97%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월급여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입하는 퇴직급여(부담금)의 10%를 3년간 30명까지 지원받아 실제 부담액을 줄일 수 있고, 공단에 납입해야 할 수수료를 4년간 면제받는 혜택도 있다.
올해부터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사업주가 납입하는 퇴직급여(부담금)의 10%를 3년간 추가로 지원하므로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이 사업주 납입액 보다 10%씩 더 적립·운용된다는 게 근로복지공단 설명이다.
전명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 |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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