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판사)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씨(53)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역 농업회사법인 실질적 운영자이면서 2016년 12월 B식료품회사에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275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금지한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식료품회사에 16차례에 걸쳐 2억87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또 다른 C농업회사법인에 1500만원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해 17차례 7억6500만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60차례에 걸쳐 실제 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0억원을 초과했다.
김태현 판사는 "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6550만원에 이른다"라며 "일부 계산서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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