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는 18일 청양전통시장상인회관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상의 제공 |
청양지회 회원사 대표와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올해 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시행에 따른 것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예방대책과 대응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천강대 천(千)프로 안전교육연구회장은 중처법의 이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대응 절차,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방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을 설명한 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실행의 핵심은 사업장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로 지회 회원사들의 부담이 큰 만큼, 찾아가는 교육 및 컨설팅으로 지역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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