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맞춤형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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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맞춤형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공동주택관리 지원 강화 실시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시책 선정

  • 승인 2024-04-18 15:1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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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옥상 피난설비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 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유지관리 정기점검이 포함됐다.

특히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19.4%) 늘린 24억 6400만 원을 편성했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 (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원 (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 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또한 1억을 투입해 임대 기간 30년 이상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준공)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 관리 공동주택 7곳에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 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층간 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층간소음 없는 이웃 사이 만들기' 사업 5개 단지 층간소음 위원회에 단지당 16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한 운영과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 하우징,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시행하고,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 예고제도 도입한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면서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해 미비한 점을 보안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지난해 처음 시행하여 경기도 주택행정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용인특례시가 선정됐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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