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에서 과학영재학교 설치비 및 상한액 기준을 500억 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에 2030년 조성될 예정인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충남 주력산업의 인재 양성과 기업 인력공급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오늘 통과된 조례안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이끄는 충남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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