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천안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토지와 지장물의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구역 밖의 토지를 포함시켜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해 피해자인 천안시로부터 보상금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보상금 신청인들의 체크카드를 넘겨 받아 편취한 보상금을 인출해 자금을 세탁하고, 민원인들을 상대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테니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해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추징보전돼 있는 범죄수익의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수행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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