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
이 중 2억 원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나머지 1억 원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각각 할당될 예정이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100여 개소에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업소별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공급가액의 최대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원 항목으로는 옥외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구매, 진열장 교체, 안전 및 시스템 설치, 방역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1억 원이 추가로 편성돼 경제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점포를 임차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상공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른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까운 친인척 관계인 경우, 지원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다.
지원금은 임대료 구간별로 나눠 임대료 10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은 50만 원, 6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은 60만 원, 90만 원 이상은 70만 원이 5개월간 분할 지급된다.
두 사업 신청 기간은 4월 17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 장소는 하동군 경제기업과, 읍·면사무소, 또는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읍 하동영화관 3층)이다.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또는 하동군 경제기업과 시장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동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임대료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안정화와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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