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에 따르면 2023년 사건·기록·영장 접수현황 결과 송치사건은 2만 5088건에 달했으며 불송치 7165건, 수사중지 1753건, 영장발부 1만 2115건으로 나타났다.
송치사건 가운데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한 비율은 전체 16%인 3898건으로 파악됐으며, 재판을 생략한 약식명령 청구는 전체 37%인 901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이 1238건, 기소유예 2931건, 공소권 없음 1054건, 기소중지 1320건, 기타 261건으로 사건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이 밖에 경찰에 추가 수사 요구는 1922건(8%), 이송 등 2802건(11%)이다.
천안검찰 관할인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가장 많이 송치된 죄명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을 포괄한 '교통범죄'(16%)라고 확인됐다.
이어 사기·횡령·배임이 15%, 폭력범죄도 14%를 차지해 상위 3개 범죄 혐의가 전체 사건의 45%를 차지했다.
아울러 절도가 7.3%, 성범죄가 4%를 차지했고, 기타 죄목이 43.7%로 분류됐다.
'검수완박'으로 축소된 수사권으로 인한 직접 수사 사건은 69건에 불과했으며 주로 범죄수익은닉, 경제범죄, 위증, 위조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고)자 94명으로 알려졌다.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 86명을 검거했으며, 재산형 집행에 현금집행 339억원, 유치집행 71억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각종 범죄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2022년 대비 2023년은 사건접수와 처리 건수가 늘고 구공판 비율이 2.4% 증가했으며, 주요죄명 역시 교통범죄-사기·횡령·배임-폭력범죄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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