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전남도의원 |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 양상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이버폭력의 중대·특수성 반영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주간 운영 ▲사이버폭력 신고 체계 구축 ▲도·시·군·전라남도경찰청·청소년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종원 의원은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허위 사실이 빠르게 복제 및 확산돼 그 피해가 크다"며 "조례 개정을 시발점으로 최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사이버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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