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전경 |
17일 고창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한 각종 문의 및 민원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수요자가 손쉽게 구매·설치하도록 안내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다.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고창소방서 대응 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주상 고창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지속적인 운영으로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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