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60대 운전자가 2023년 4월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현장에 추모 꽃다발이 놓여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6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고 배승아양의 오빠가 원심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음주운전에 후퇴하는 처벌"이라고 밝혔다. (사진=임병안 기자) |
A씨는 199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2018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 직후 배양의 오빠(26)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되려 후퇴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엄벌 진정서를 써왔음에도 재판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에 요청해 대법원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선고를 통해 공주교도소 동료 수형인을 폭행해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28)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수형자 2명과 함께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 5수용동 7호실에서 다른 동료 수형자를 때리고 괴롭히다 살해한 혐의다. B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B씨의 중학생 때 학생부 기록과 사건 후 수사 협조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수형자 밀집도 높은 상황에서 운동 부족의 관리부재 문제를 들어 개선·교화 기대를 완전히 접을 정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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