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이주배경학생(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문화 인구 증가세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정 등 기본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등 현황, 진로·진학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교육 통계상 학교별 학생 수와 국적 등 비교적 간단한 내용에 대한 현황 조사는 이뤄졌지만 이주배경학생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심층 조사는 부재했다. 앞으로 이 같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 기반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시도 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법적으로 마련됐다.
대전교육청을 비롯해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그동안 명문화는 되지 않은 채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사업' 등 개별 사업으로 추진됐다. 사업 예산도 특별교부금과 시도 교육청 예산이 투입돼 안정적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주배경학생 지원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황혜경 사무관은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수나 국적 등은 알지만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조사된 바가 없다"며 "시도교육청마다 정책을 꾸려나가야 하니까 일부 파악은 하겠지만 이것 역시 법적 기반 없이 운영되던 부분들이 앞으로 법적 근거를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다음 학년도 출석 통보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을 때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계속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장기결석으로 정원 외 관리되던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돼 반 편성이나 성적 산출에 혼란을 낳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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