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6일 열린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지민규 도의원이 신상발언하는 모습. 중도일보DB. |
16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지 도의원의 '음주 측정 거부' 관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5단독, 판사 류봉근)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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