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 조감도.(사진=대전 동구 제공) |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특별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4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와 함께 전개되는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이 일자리(산업)·삶(주거)·여가(상업, 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주도해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정부는 2023년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했으며, 2월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은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이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대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선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재개발 사업이 도심융합특구 시행의 대표 사업 중 하나로 분류된다. 올해 3월 19일 동구에서 사업시행계획이 최종 인가된 해당 사업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92만여㎡ 중 대전역 인근에 있는 상업지역 부지 약 3만㎡를 민간투자를 통해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메가 충청 스퀘어와 함께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공동주택과 복합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향후 낙후된 원도심 일대와 광역 단위의 도심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이달 중 본격 착공예정으로 현재는 태양광 설비 이전공사에 대한 허가를 기다리는 상태다. (주)대전역세권개발PFV(한화건설 외 8개사)가 시행하며 공동주택 3개 동(987세대)과 숙박시설(228실), 업무시설(1개 동),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상업복합시설이 들어선다.
대전시 관계자는 "태양광 등 일부 시설 철거를 위한 허가가 승인되면 곧바로 착공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본계획상 차질 없이 순항하고 있다"고 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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