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발언에 나선 윤재실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2023년 7월 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53조의2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기존에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아동수·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23년 12월 기준 인천시에는 7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그마저도 동구 지역에는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동구의 학대 피해 아동은 다른 지역 쉼터를 이용해야 한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학대 피해 아동들이 기존 생활권역과 멀리 떨어진 곳의 쉼터를 이용하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 통학 등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검토를 집행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훈 의원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자유발언에 나섰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만석동·화수동 해안 인근에 해안산책로, 자전거도로 및 해상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총 3단계 중 2단계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최훈 의원은 3단계 사업은 현재 수리조선소 이전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미 완료된 1, 2단계 구간의 활성화가 중요해졌음을 강조하며 "동구의 숨겨진 보석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원도심 부흥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활성화 방안으로 ▲스카이워크, 모노레일 등 랜드마크 시설 설치 ▲지역문화의 상징적 장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중심으로 토크콘서트, 버스킹 공연 등 문화행사와 축제 개최 ▲공영버스 노선 확대 등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및 주차시설 확충 ▲푸드트럭, 이동식 포장마차 등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해안산책로의 정기적인 시설점검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계획수립 등을 제시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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