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변경전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에서 변경후 65세 이상 84세 이하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15일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는 3명의 신청자가 접수 완료하였으며, 이날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첫 지급했다.
이 사업을 통해 월 3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송 모씨(77세, 공주시)는 "올해 설 명절 TV 광고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농지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가입했는데, 매도대금 외에도 매월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덕분에 자식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만족감이 크다"라며 "앞으로 잔여농지로 텃밭을 가꾸며 넉넉하고 편안한 은퇴생활을 보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조성명 공주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소진될 경우 가입 및 지급이 불가하다"라며 농업에서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고령농업인께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041-850-6433)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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