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한부모가정 자립 기반 위해 지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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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한부모가정 자립 기반 위해 지원 '톡톡'

-천안시 한부모가족 매년 2000가구, 5000명 이상
-아동양육비, 학습보조비, 자녀 수학여행비,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지원
-시 관계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 키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노력"

  • 승인 2024-04-16 11:39
  • 수정 2024-04-19 08:28
  • 신문게재 2024-04-17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천안시가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일상을 다각적인 영역에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내 한부모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024가구 5200명, 2022년 2095가구 5387명, 2023년 2174가구 5560명, 2024년 3월 기준 2142가구 5471명 등으로 매년 2000가구와 5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은 2023년보다 금액이 1만원 소폭 상승해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에 자녀 1인당 매월 21만원을 지급하며, 양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 아동 양육비로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과 25~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일 경우, 각각 자녀 1인당 5만원, 10만원 등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교육 참가 기회를 높이고, 삶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학습보조비와 월동비, 대학 신입생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초·중·고 재학 자녀에게 각각 연간 20·30·40만원을 지급하고, 18세 미만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가구당 연 30만원의 월동비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 최초로 관내 한부모가족에 매월 상·하수도 요금을 매월 각각 2000원, 4000원씩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은 2024년부터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초등학생 3만원에서 5만원, 중·고등학생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다.

이는 2010년 첫 시행 이후 14년 만에 확대된 선제적 시책발굴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 전년 대비 5만원 상승한 자녀 1인당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복지서비스 지원금을 증액했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매년 지원금이 소폭 증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를 키워가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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