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유영오 전 조합장 후보가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선거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소송비용을 전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3월 8일 치러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1100여명의 조합원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개표 결과 당시 박성규 후보가 461표를 얻어 460표를 얻은 유영오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유 후보는 경쟁 후보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불법, 편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가입한 뒤 투표에 참여했다는 증거들을 입수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영오 전 조합장 후보는 "민사승소 결과를 갖고 형사소송도 준비하겠다"며 "무자격 조합원을 왜 선거에 불법적으로 참여시켰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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