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A씨는 3월 15일, 신협 지점에 방문한 피해자가 고액의 현금(5천만원)을 투자 리딩방에 이체하려고 하자, 사기로 의심돼 신속하게 핸드폰을 확인하고 계좌를 정지시킨 후 경찰서(112)에 신고해 사기피해 예방에 기여했다.
김경열 서장은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상호 협조해 신종 사기범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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