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지역은 ▲금사지구(금사면 금사리 45-2 ~ 전북리 348-11 / 3km 구간) ▲복하천 (흥천면 상백리 301~ 계신리 559/ 4.7km 구간) ▲금당천(북내면 서원리 342-2 ~ 가정리 545-23 / 18.2km 구간) 전체 25.9km구간이다.
금지지역 지정 고시 이 후 하천에서 낚시 및 캠핑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쓰레기투기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나 시설물 훼손행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하천오염원이 발생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금지지역 지정을 통해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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