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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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단속

적발시 영업 과징금 40만원 부과

  • 승인 2024-04-15 15:1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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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란역 인근 관외 택시 불법 영업 단속 모습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 활성화를 찾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단속은 시 공무원,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되며,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에서 심야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한다.



이외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고, "올해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적발 된 건수는 228건이다"고 전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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