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따르면, 공용차량 중 전용 차량은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에게만 배정돼 있지만 우리 단체가 광주시교육청 공유설비 예약 현황 및 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업무용 차량을 교육청 국장급 고위 간부들의 전용 차량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청 공용차량은 총 8대로 전용차량 2대, 의전용차량 1대, 나머지 5대는 업무용차량이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교육행사 등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거나 본청 출장·외근업무 등에 필요한 경우에 '공무를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4대는 교육·행정·정책국장, 공보팀 직원이 특정차량을 독점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월부터 4월 2일까지 예약 현황에 따르면 A차량 20건, B차량 16건, C차량 13건 등 각 국장 부속실 직원이 차량을 예약했고 D차량의 경우 별도 예약 및 승인 없이 공보팀 특정 직원이 교육감 취재 지원용으로 사용하는 등 25인승 버스(E차량)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 차량을 특정인이 사실상 사유화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2020년 광주시교육청이 공용차량 이용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교직원 업무경감 등을 위해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차량 배차신청 활용 매뉴얼을 마련해 기존 공문으로 신청했던 공용차량 배차신청을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모든 교육청 직원들이 배차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했지만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공용 차량 운행일지를 열람한 바에 따르면 부교육감이 운전원이 배정된 전용차량을 타고 근무지까지 출·퇴근하는 등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정선 교육감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출·퇴근하는 등 업무용으로만 기관장에게 주어진 사용 권한을 행사하는 점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위 관료들에게 적절한 편의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공의 규칙과 상식이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며, 통학거리가 멀어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이 없어서 원외 체험을 가기 힘든 원아들, 자립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들에게 지원할 공공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업무용 차량의 특정직원 독점,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전용 차량 운전원 장시간 근무 등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성격, 행선지를 명확하게 기재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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