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LPG용기는 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고령층이 많이 사용하고 ,시설 노후화(부식, 이음부 유격 발생 등)로 가스 누출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용기 보호함 등 추가 안전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가구당 사업비는 총 27만5천원으로 자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22만5천원이 지원되고, 사업신청기간은 사업비(9천만원) 소진 시까지로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는 거주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가스 과열, 가스 누출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관내 4,963가구의 시설개선을 완료했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모든 LPG용기 사용가구의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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