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이날 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돕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더해 추가로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분기마다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받는 10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군은 분기별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급한다.
기존에 신청한 사업장은 한 번의 신청만으로 자동신청되어 별도 신청 없이 분기마다 지원금을 받았으나, 2023년부터는 연중 1회 신청해야 하며 2019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신청한 기존 사업장은 변경사항이 없어도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2024년 1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는 이달 26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완섭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해 283개 사업장에 2000만원 이상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 2·3분기 신청은 7월과 10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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