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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 임시회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다. 22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한다. 상임위 활동 기간 동안 논의된 안건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9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2건이며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뱃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철상 의원 대표발의)이다.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3건으로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이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4건으로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상 의원 발의)이다.
한편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남동구의원 남동구나선거구(구월3동, 간석1·4동)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점원 후보가 당선되어 구의회에 입성했다. 서 당선인은 앞서 6·7대 남동구의원을 지냈고, 이번 당선으로 3선을 지내게 되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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