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이 발의돼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여부에 따른 지역별 편차 없이 대한민국 모든 학생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과도한 학생인권 강조로 교권이 추락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맞서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3월 26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해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들이 었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마다 교육감 직속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교사 사망사건 등 이후 존폐 위기에 놓였다. 학생인권과 교사의 권리가 상충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일부 시각에 의해 폐지가 추진 중이기도 하다. 충청권 중 유일하게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충남은 두 차례나 폐지안이 발의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사 출신인 강 의원의 법안은 상위법인 법률을 통해 조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우호적인 또 다른 입장은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반비례가 아닌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는다. 학생인권만 강조해 교사의 인권이 유린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교총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여전히 학교는 민원에 속수무책이고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교권보호특별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정말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이제 겨우 교권5법 등이 마련·시행돼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직 교권5법이 채 안착되기도 전에 학생인권조례에 더해 학생인권법이라니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인 4월 12일까지 1만 2239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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