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 중 응급상황 시엔 국가지점번호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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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중 응급상황 시엔 국가지점번호로 신고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로 위치 확인
국가지점번호판 지속적 확충… 시민안전 확보

  • 승인 2024-04-14 10:52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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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봄나들이 철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다.

도로 위에는 건물주소, 사물주소 등으로 위치정보를 알 수 있지만, 도로가 없는 산악·해안가 등에서는 국가지점번호가 위치 표현의 수단이 된다. 또한, 국가지점번호는 등산로 및 해안가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정보로, 인천에는 현재 1283개의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다.

산악·해안 등지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지점번호를 모르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해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를 조회하면 정확한 위치정보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받은 기관(소방, 경찰)에서는 신고자의 위치 확인 및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긴급상황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약 115건이 국가지점번호로 신고돼 빠른 조치에 활용됐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고령층 등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위해 건물·도로가 없는 지역에 군·구 등과 협업해 국가지점번호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둘레길·해안 등지의 야외활동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기 위한 다양한 주소정보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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