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덕읍에 거주하는 장모(사진 가운데)씨가 충주 최초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수령자가 됐다. |
12일 지사에 따르면 충주시 주덕읍에 거주하는 장모(73)씨가 15일 지원약정을 체결함으로써 2024년 4월부터 매월 약 58만 원씩 10년간 은퇴직불금을 받게 되면서 충주 최초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수령자가 됐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 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토록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당 월 50만 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하는 매도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당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
김상우 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지사의 사업 역량을 집중해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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