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전경 |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비공용 완속 충전기는 개인 등이 가정 또는 사업장에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시설이다.
사업 물량은 벽부형·스탠드형 비공용 완속충전기 총 30대로 개인(세대), 법인 당 1대만 지원받을 수 있고, 보조금은 충전기 종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신청 자격은 함평군에 연속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법인으로 전기자동차 소유자나 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중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환경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5일부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접수를 하며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기 제조·판매사를 선택하고 직접 계약 후 신청서류를 갖춰 함평군청 환경관리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평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전기차 기반시설 확충에 통한 충전 사각지대 해소로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이석재 기자 rete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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