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주취자, 만성질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 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에서는 비상진료 기간 동안 병·의원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비상진료 검색 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비응급 환자의 경우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전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