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65세 이상 ~ 79세 이하 고령 농업인이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고,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 밭, 과수원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청년 농업인 등에게 전부 매도(1천제곱미터 미만 경작 허용)하고 은퇴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84세까지(가입 후 최장 10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령 농업인에 이양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장상규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사업활성화로 청년 농업인의 자립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 지역 고령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칠성 외 6명은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약정체결 자가 되어 공사로부터 기념품도 받아서 무척 기쁘다”며 “주변 고령 농업인들에게도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 참여를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041-730-2124)를 통해 문의하거나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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