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가 최근 지게차 교통 사망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창경찰서 제공 |
12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지게차는 항상 우리 작업 현장 근처에 있어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작업이 바로 지게차이기 때문에 작업자가 순간 안전에 소홀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관내 150여 대의 지게차 소유업체 및 운전자 등에게 경찰서장 서한문 전달 및 안전 수칙 교양 등 홍보활동을 펼치게 됐다.
안전 수칙으로는 첫째, 지게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자격 및 면허를 갖춘 지정된 근로자가 운전해야 하며 좌석 안전띠를 착용, 작업 중에는 타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한다. 운전 중 급선회 등 갑작스러운 조작을 피하며 물체를 높이 올린 상태로 주행하거나 선회하지 않으며 운전자 외 타 근로자 등을 탑승시키지 않는다 등이 있다.
둘째, 주행 시 안전 수칙으로 주행 구간 내 장애물 유무를 사전 확인한다. 평탄하지 않은 땅, 좁은 통로, 언덕길 등에서는 급출발, 급정지, 급선회하지 않으며 화물이 시야를 가릴 때는 후진하여 주행(경고음 등 경고)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이 있다.
셋째 하역 작업 시는 운반하고자 하는 화물 앞에 오면 반드시 속도를 감속하고 일단정지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안전 수칙은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기에 명심해야 한다.
오세광 모양지구대장은 "지게차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및 운전자 등을 찾아가고, 순찰 시 운행 중인 지게차를 만나면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안전 운전을 당부하여 지게차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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