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사실혼 부부의 일방 사망시 상속권과 재산분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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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사실혼 부부의 일방 사망시 상속권과 재산분할권

송은석 변호사

  • 승인 2024-04-11 16:59
  • 신문게재 2024-04-12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송은석 변호사
송은석 변호사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에 대하여 법률혼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생전에 헤어지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일방이 사망하여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행 법령의 해석 상 부정되고 있다.

이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이 위헌이고, 사실혼 중 일방 사망시 살아있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24. 3. 28.자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거 2014. 8. 28.에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기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다른 쟁점으로는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은 민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법률의 부존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3인의 헌법재판관은 위와 같은 법정의견과 달리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이 혼인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를 배제한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이 불완전하게 규정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위헌성과 관련해서도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은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혼인의 해소를 계기로 청산·분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제도에서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이나 재산분할 어느 것으로도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혼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법률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사실혼 해소의사를 표시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해 놓은 상황에서 일방이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의무가 승계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상대방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을 유지하며 부양의무를 다 한 배우자는 아무런 재산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면서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비록 이러한 의견은 3인의 헌법재판관의 의견이지만 현행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의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재판관의 소수 의견을 반영하여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사망에 의해서 해소되는 경우에 있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적절하게 청산·분배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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