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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월 소득 134만 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 월세 요건을 폐지했다. 그동안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다른 요건은 변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고,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재산 가액은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내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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