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시는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성능에 따라 국비 50%·시비 50%의 지원 비율로 대당 최대 경형 140만 원, 대형 3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별도로 30만 원,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 20%,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연속해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충주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에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충주시로 신청하면 된다.
현완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충주시는 주거지역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 '고시·공고·입찰'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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