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란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비용 문제로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 주는 제도이다.
세무사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 납세자의 경우 공주시에서 위촉한 2명의 마을세무사에게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가 복잡한 지방세 불복 업무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충청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우자를 포함해 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 5억 원 이하, 지방세 과세액 1000만 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절차나 요건 등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840-83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공주시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시민이 쉽게 해결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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