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847억 원 중 739억 원(40%)을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징수한다.
도는 기획조정실장과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한다.
체납 정리단은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등 전방위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강력하고 신속하게 환가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실시해 체납자를 지속해서 압박한다.
경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했는데, 그 첫 번째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상화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강력 징수를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도 실시한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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